2023 연말정산 홈텍스 미리보기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 2023년 12월도 중반으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 매년 12월이 되면 가장 궁금함 것이 연말 정산이 아닐까 합니다 . 물론 세무사에게 맡기고 편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홈택스를 이용해서 혼자 연말 정산을 준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나 체크 카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먼저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사실상 '연간 소득세 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년 동안 받은 급여와 그 외 부수적인 소득을 합산하고, 그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빼서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혼자서 연말정산을 할 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계산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Tip보기 기능이 들어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가 있어서 카드시용 소득공제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예전처럼 여기 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한 곳 에서 편안하게 다 확인하고 준비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 비율
공제한도
연말정산 공제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1년간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 나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내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5000만원X0.25=1250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1년 동안 1240만원을 썼다고한다면 나는 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1년동안 1500만원을 사용했다고하면 나는 1500만원-1250만원= 2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혼합사용
주변에 보면 신용카드는 15% , 체크 카드는 30% 소득 공제가 된다고하니 누구는 신용카드만 쓰는게 좋고, 누구는 카드와 현금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다고하는데 과연 어떤게 더 현명한 소비인지 신용카드로만 소비했을 때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사용했을때의 소득공제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내가 1년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1년 동안 2000만원을 소비를 했는데 현금4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신용카드로 120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나는 소득의 25%인 1000만원은 제외한 1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이경우는 총 27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소비한 경우는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 내 소득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의 15%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나는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지만 1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공제를 생각하면 소득공제 금액은 신용카드만 사용했을때나 신용카드 현금등을 혼합해서 사용했을때나 그 비율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선은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고자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합니다 . 올해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편리하게 연말 정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