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대면진료 총정리1 비대면진료의 허용과 비대면진료 총정리 정부는 의료계 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임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이제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며, 기존에는 재진 환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에서 일반 환자도 포함됩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 방법 대상 환자 변경: 비대면 진료는 이제 재진 환자뿐만 아니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지정이나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병원 운영 여부 확인: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특히 대형병원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료 수단: 비대면 진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용 ..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